“피고인등 방어권 최대한 보장”/권성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피고인등 방어권 최대한 보장”/권성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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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항소이유서 쟁점 심도있게 심리/최 전 대통령 증인채택도 적극 검토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12·12 및 5·18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항소이유서 등에 나타난 쟁점들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역사적인 사건을 맡게 된 소감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맡아 긴장되지만 가능하면 평상심을 유지하려 노력하겠다.

­첫 공판은 언제쯤 열 예정인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등을 고려할때 빠르면 10월7일에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재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에 열 계획이다.

­재판을 생중계할 계획은.

▲어려울 것 같다.시류에 영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역사적인 사건이라 자세가 남다르지 않은가.

▲논어에 나오는 말로 대신하겠다.「많은 사람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반드시 살펴야 한다」(중악지필찰언 중호지필찰언)

­평소 판결이 파격적이라는 평판이 있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을 한다는것으로 들려 부담스럽다.

­1심에서 변호인들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사퇴하기도 했는데 2심에서는 변호인들을 배려할 것인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국당 이회창 고문과 절친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고문이 대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있을때 모신 적이 있어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다.

­1심에서 하지 못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은.

▲입증 취지에 입각해 검토해 보겠다.

­2심 재판 진행은 1심과 어떻게 다르나.

▲1심처럼 사실관계를 일일이 묻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쟁점만을 다루게 된다.쌍방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다.

­1심때처럼 집중심리제를 채택할 것인가.

▲그렇다.1주일에 한번씩 재판을 열 계획이다.필요하면 주 2회 열 수도 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양형이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김상연 기자>
1996-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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