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제도개선위 법개정 공론화 방침/신한국

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제도개선위 법개정 공론화 방침/신한국

입력 1996-09-04 00:00
수정 199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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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등 원활한 수사 돕게

신한국당은 지난 94년과 95년 두 차례 안기부법 개정으로 축소된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등 안기부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최근 고정간첩 무하마드 칸수 사건과 한총련 배후세력 수사과정에서 안기부의 수사권 제한으로 대공수사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법개정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정형근 정세분석위원장이 주도해 작성중인 개정안 초안은 안기부법 개정시 폐지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이적단체 표현물 제작,불고지죄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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