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이유와 재판전망/“구형량 절반 넘어” 재벌 피고인 항소안해/수사기록 오늘 서울고법에… 재판부는 곧 결정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세기적 재판」의 2라운드에서는 12·12 및 5·18 사건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이 2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노씨 비자금 사건 피고인 34명 가운데 전피고인을 제외한 12·12 및 5·18 관련자 15명만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6명이 항소한 반면 검찰은 15명만을 대상으로 항소해 상대적으로 1심판결에 만족한 듯한 인상이다.전피고인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사형이 선고돼 항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노피고인 등 나머지 12·12 및 5·18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맞대응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사건의 피고인 18명 모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삼성그룹 회장 이건희피고인 등 항소를 포기한 7명에 대해서는 물론 항소한 11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포기 배경에 대해 『비록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형량도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마디로 양형부당의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는 『재벌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사라졌다』는 시비거리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368조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이 전원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형량이 1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과도 대조적이다.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피고인 등은 관례에 따라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검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더 짙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쌍방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된 7명은 더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돼 「짐」을 벗게 됐다.
서울지법은 항소장 제출기간이 끝남에 따라 3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수사자료 등 소송기록을 넘기기로 했으며,서울고법도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세기적 재판」의 2라운드에서는 12·12 및 5·18 사건만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검찰이 2일 12·12 및 5·18사건과 전·노씨 비자금 사건 피고인 34명 가운데 전피고인을 제외한 12·12 및 5·18 관련자 15명만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6명이 항소한 반면 검찰은 15명만을 대상으로 항소해 상대적으로 1심판결에 만족한 듯한 인상이다.전피고인은 검찰의 구형량대로 사형이 선고돼 항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노피고인 등 나머지 12·12 및 5·18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낮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맞대응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사건의 피고인 18명 모두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삼성그룹 회장 이건희피고인 등 항소를 포기한 7명에 대해서는 물론 항소한 11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포기 배경에 대해 『비록 집행유예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됐으며,형량도 검찰 구형량의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마디로 양형부당의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는 『재벌 피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처벌 의지가 사라졌다』는 시비거리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368조의 「불이익 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12 및 5·18사건과 관련, 『피고인들이 전원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형량이 1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과도 대조적이다.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 피고인 등은 관례에 따라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조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검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더 짙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쌍방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된 7명은 더이상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돼 「짐」을 벗게 됐다.
서울지법은 항소장 제출기간이 끝남에 따라 3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으로 수사자료 등 소송기록을 넘기기로 했으며,서울고법도 곧바로 항소심 재판부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6-09-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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