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기가스 단속 대폭 강화/내년부터 37개 상설단속반 운영

차 배기가스 단속 대폭 강화/내년부터 37개 상설단속반 운영

입력 1996-09-02 00:00
수정 1996-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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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장치 조작·불량 중점 점검/99년부턴 실제주행과 같은조건서 측정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공익요원이 투입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와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37개반,1백85명의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또 단속반에 공익근무요원 1백명을 배치,단속반원들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2백75개의 수시단속반(1천1백42명)을 편성,한 달에 1∼2차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했으나 배출가스 단속실적이 점검률 28.1%,적발률 1.4%에 그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도 배기가스보다는 자동차 안전점검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기가스 과다 배출의 원인으로 꼽히는 연소장치의 조작 및 불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공기과잉률 검사를 수도권 지역부터 실시한 뒤 9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99년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주행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계획이다.측정결과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차량은 시판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도로에서 이뤄짐에 따라 단속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배출가스를 직접 흡입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감안,내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당지급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달 무부하 검사만으로 이루어지던 시판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에 승객이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점검하는 부하검사를 추가한 데 이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98년부터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최고 4배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대기오염 물질 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율은 93년의 61%,94년의 72%,지난 해 77%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노주석 기자>
1996-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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