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선거기탁금 균등 책정 조항 합헌/헌법재판소 판결

시·도지사 선거기탁금 균등 책정 조항 합헌/헌법재판소 판결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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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주심 김문희재판관)는 30일 신두완씨(제주시 이호동)가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등록때 선거구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56조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기탁금은 선거구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선거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인구수나 경제력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책정하더라도 나무랄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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