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신설/재경원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신설/재경원

입력 1996-08-31 00:00
수정 199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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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파산땐 1인당 2천만원까지 보상/소액주주 권한 대폭 강화

내년 4월부터 횡령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체 또는 그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단합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임요구,회사의 서류·장부 등에 대한 열람 청구권 등을 갖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관련기사 4·8면>

이에 따라 주식을 적게 갖고 있는 소수주주에 의한 기업경영 감시장치가 강화돼 대주주의 경영횡포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당률 등의 주총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 제도가 도입되며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감사는 상근이 의무화된다.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제도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제도 개선 및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이날 공청회에 이어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현재 5% 이상으로 돼 있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불법행위를 한 이사·감사 등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등 개인비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1%(주식 보유기간 6개월 이상) 또는 10만주 이상 보유자로 완화했다.장부열람 청구권 등의 기업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3%(주식 보유기간 1년 이상) 또는 30만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있다.

지분율은 개인이든 여러 사람이 합하든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주주제안 제도의 경우 주총안건을 제안하려면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해당기업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주식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10만주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도 이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은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1%씩을 적립,파산할 경우 고객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재경원은 이밖에 감사제도를 강화,대주주가 자기지분 이외에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3% 이상이면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지금은 3% 지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지분은 제외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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