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별 단독 처리시설 설치 유도/간접영향권 범위 지역여건 맞게 설정/민간 참여 할수있게 투자비 등 융자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마련,29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한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은 매립에 비해 소각의 이점이 갈수록 커가고 있음에도 소각장 소각시설 확충실적은 계획보다 크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 건설의욕을 부추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소각장 건설에 대한 이웃주민들의 반발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소각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그동안 매립장 건설에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했으나 소각시설에는 30%를 융자하는데 그쳤다.97년부터 소각시설에도 건설비의 30∼50%씩,전국 27개소에 모두 4백76억원을 지원한다.반면 매립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축소해 간다.
▲기초자치단체의 소각시설 설치 기피=20년동안 사용가능한 김포매립지를 확보한 3개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각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것이 좋은 예다.앞으로는 시·도주관의 광역처리시설 중심에서 시·군·구별 자체 책임 아래 단독처리시설 설치방식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또 소각시설 설치 추진노력에 따라 국고 또는 시·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시·도가 운영하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여 소각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관련법령의 부적합=법령은 시설설치 때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원칙만 규정하고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 운용토록 한다.또 시설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백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범위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입지와 규모,환경 등에 따라 설정토록 한다.
▲민자유치 여건 미흡=현행 쓰레기처리수수료는 94년 기준으로 처리비용의 13.6%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앞으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 소각시설 투자비에 대한 융자 등 투자유인책을 개발하는 한편 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서동철 기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마련,29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한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은 매립에 비해 소각의 이점이 갈수록 커가고 있음에도 소각장 소각시설 확충실적은 계획보다 크게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장 건설의욕을 부추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소각장 건설에 대한 이웃주민들의 반발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소각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그동안 매립장 건설에는 국고에서 50%를 지원했으나 소각시설에는 30%를 융자하는데 그쳤다.97년부터 소각시설에도 건설비의 30∼50%씩,전국 27개소에 모두 4백76억원을 지원한다.반면 매립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축소해 간다.
▲기초자치단체의 소각시설 설치 기피=20년동안 사용가능한 김포매립지를 확보한 3개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각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것이 좋은 예다.앞으로는 시·도주관의 광역처리시설 중심에서 시·군·구별 자체 책임 아래 단독처리시설 설치방식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또 소각시설 설치 추진노력에 따라 국고 또는 시·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시·도가 운영하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차등화하여 소각시설 확충을 유도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관련법령의 부적합=법령은 시설설치 때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원칙만 규정하고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해 운용토록 한다.또 시설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백m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범위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입지와 규모,환경 등에 따라 설정토록 한다.
▲민자유치 여건 미흡=현행 쓰레기처리수수료는 94년 기준으로 처리비용의 13.6%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앞으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쓰레기 소각시설 투자비에 대한 융자 등 투자유인책을 개발하는 한편 쓰레기 처리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서동철 기자>
1996-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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