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치열해지는 국제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 등을 도입해 인력활용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퇴직금제도,휴업수당지급,유급연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 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필요성이 적어진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과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노조사무실,집기 등에 대한 비용을 노조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노사간 분쟁 및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권이 기업에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임단협의 동시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김병헌 기자>
상의는 건의서에서 퇴직금제도,휴업수당지급,유급연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 등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필요성이 적어진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조의 정치활동과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노조사무실,집기 등에 대한 비용을 노조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노사간 분쟁 및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노동무임금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직장폐쇄권이 기업에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임단협의 동시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김병헌 기자>
199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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