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교환원 정년 차등 남녀차별 아니다”/대법원

“전화교환원 정년 차등 남녀차별 아니다”/대법원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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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일반직원보다 5년 낮게 정했더라도 이는 남녀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7일 한국 전기통신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전 전화교환원 김모씨(57·여)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는 지난 92년 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일반직원보다 5년이 낮은 54세로 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정년차등 규정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쳤으며 전화교환직원들 대부분이 현재의 정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점 등에 비춰 정년차등을 남녀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6-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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