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2천2백억·노씨 2천8백억/추징금액중 얼마나 집행 가능할까

전씨 2천2백억·노씨 2천8백억/추징금액중 얼마나 집행 가능할까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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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대부분 은닉… 현재 3백90억 확인/노씨­2천2백억 확보… 어려움 없을듯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얼마나 집행될 수 있을까.

12·12 및 5·18사건 및 전·노피고인 비자금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는 26일 전·노 피고인에게 각각 2천2백59억5천만원과 2천8백38억9천6백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전피고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검찰 구형액 보다 약 36억원이 늘었다.성용욱·안무혁 피고인이 기업체들로부터 받아 전피고인에게 건넨 36억원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1심 법원의 추징 판결이 당장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따라서 전·노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빨라야 97년 4월에야 집행이 가능하다.

전·노 피고인이 사면을 받더라도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대법원은 최근 사면이 돼 형이 실효되더라도 추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었다.

노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집행은 큰 어려움이 없다.검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예금과기업체 등에 빌려준 돈 2천억원을 확보했다.지난 5월에는 모그룹 임원 명의로 된 2백억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로 찾아냈다.여기에 그동안 증식된 이자와 수백억원을 호가하는 대구 근처의 부동산 등을 합하면 노피고인의 드러난 재산은 추징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전피고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상당 부분 집행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검찰이 지금까지 압수하거나 확보한 금액은 쌍용이 보관했던 「61억원 사과상자」를 포함해 3백90억원 정도다.

전피고인은 현재 1천4백억원 이상을 5년 만기의 무기명 채권 등으로 은닉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전피고인이 스스로 협조하지 않는 한 나머지 돈을 찾기는 어렵다.

검찰은 이미 무기명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검찰 수사망에 노출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다.하지만 무기명 채권이 만기가 된다고 해서 검찰이 모든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추징 판결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확정판결이 있은 뒤 3년 안에 추징 대상을 찾지 못하면 그 이후에 거액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황진선 기자>
1996-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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