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사업시행자­지자체 이견땐/「건설추진위」서 조정권 행사

고속철 사업시행자­지자체 이견땐/「건설추진위」서 조정권 행사

입력 1996-08-27 00:00
수정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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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예정지 지정땐 시·도 지사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도 의무화/건교부 입법예고

내년부터 고속철도건설사업이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조정권을 행사하고 관련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정안을 마련,27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건설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고속철도공단의 요청으로 조정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관련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조정안을 내도록 했다.

또 건교부가 고속철도건설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관련시·도지사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6-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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