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집권 정당성」 고려 형양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공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5·18사건이 훨씬 더 큰 희생을 냈지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12·12사건』이라며 『12·12사건의 개입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김영일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양형기준을 말해달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판결을 내렸다.역사적인 의미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12·12 및 5·18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피고인 가운데 차규헌피고인만을 법정구속시킨 이유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12·12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이다.이희성 피고인 등은 당시 많은 직책을 맡고 있어 법논리상으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했지만 실제 가담정도가 약했다.
전피고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노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씨는 집권과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해 노씨는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 대통령이 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또 노피고인이범한 죄중에는 상관살해미수죄가 법정 형량이 가장 높다.상관살해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지만 미수이기 때문에 감경해 유기징역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죄에 대한 유기징역형과 경합시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벌기업총수들 가운데 대우그룹회장 김우중 피고인 등 4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기본적으로 뇌물액수가 많았다.또 돈을 준 조건이 포괄적이었나,구체적이었나 또는 청탁성이었나,사례성이었나 등 죄질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웠다.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경제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야 하는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피했다.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정할 만한 죄가 갖추어 있지 않았다.증거가 부족했다.<김상연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는 26일 공판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5·18사건이 훨씬 더 큰 희생을 냈지난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12·12사건』이라며 『12·12사건의 개입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다음은 김영일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양형기준을 말해달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판결을 내렸다.역사적인 의미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12·12 및 5·18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피고인 가운데 차규헌피고인만을 법정구속시킨 이유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12·12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이다.이희성 피고인 등은 당시 많은 직책을 맡고 있어 법논리상으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했지만 실제 가담정도가 약했다.
전피고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노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는.
▲전씨는 집권과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해 노씨는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 대통령이 됐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또 노피고인이범한 죄중에는 상관살해미수죄가 법정 형량이 가장 높다.상관살해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지만 미수이기 때문에 감경해 유기징역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죄에 대한 유기징역형과 경합시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벌기업총수들 가운데 대우그룹회장 김우중 피고인 등 4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기본적으로 뇌물액수가 많았다.또 돈을 준 조건이 포괄적이었나,구체적이었나 또는 청탁성이었나,사례성이었나 등 죄질에 따라 양형기준을 세웠다.그러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경제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해야 하는 점을 감안,법정구속은 피했다.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이유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인정할 만한 죄가 갖추어 있지 않았다.증거가 부족했다.<김상연 기자>
1996-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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