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더얻고도 “억울한 낙선”/14개월만에 시의원 당선

표 더얻고도 “억울한 낙선”/14개월만에 시의원 당선

입력 1996-08-26 00:00
수정 199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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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재검표 결과 1표차로 승리

【전주=조승진 기자】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 보다 1표를 더 얻고도 같은 수의 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는 바람에 시의원자리를 연장자인 상대후보에게 내줬던 정준식씨(43·전북 남원시 주천면)가 1년2개월동안의 법정공방끝에 시의원자리를 되찾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지난 23일 6·27지방선거에서 남원시의원에 당선됐다 재검표결과 상대후보보다 1표가 적어 당선무효결정이 난 노상순씨(60·남원시 주천면)가 전북도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결정무효확인소송에서 노씨의 상고를 기각,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남원시 주천면 시의원은 노씨에서 14달만에 정씨로 바뀌게 됐다.

1996-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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