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실처리비용의 50∼60%는 돼야/통산부일률적용은 원가 상승·물가 압박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기업은 봉이 아니다.모든 책임을 기업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인상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이해당사자인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재경원은 통산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환경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안에 따르면 종이팩·금속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미리 돈을 받았다가 회수한 양에 비례,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예치금의 요율을 현행보다 1.2∼3배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에 물리는 폐기물부담금은 1.2∼4.3배 인상된다.
주요인상안을 보면 ㎏당 30원인 TV의 예치금이 9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종이팩·유리병·세탁기·타이어 등 8개 품목의 요율이 20%에서 2백%까지 오른다.부담금은 매출액의 0.7%까지 물리는 일반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요율이3%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 껌·부동액·형광등·1회용기저귀 등 11개 품목이 역시 20%에서 3백29%까지 인상된다.
또 예치금대상품목에 세제류용페트용기·선박용윤활유·냉장고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고 화장품용합성수지용기·컵라면·담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현행 예치금과 부담금으로는 실제 폐기물처리비용의 20∼30%밖에 충당할 수 없어 50∼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요율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한다.환경부는 94년의 경우 예치금으로 3백2억원을 징수했으나 기업체가 폐기된 제품을 회수·처리·환불해간 금액은 8.6%인 26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또 재활용품목의 회수율이 지난해 15.7%로 지극히 저조해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치금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공산품은 생산자가 오염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통산부는 전지 1백11%,윤활유 83%,타이어 85% 등 재활용체계가 구축돼 있어 처리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예치금요율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요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처리비용이 현행 예치금요율보다 월등히 낮은 품목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요율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요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예치금과 부담금의 중복과세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내구성제품의 내구년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일례로 합성수지가 들어가는 TV 등 가전제품의 경우 기업에서 합성수지중량의 10∼30%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내고 가정에서는 버릴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도 또 다시 예치금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3중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도 과중하다며 차제에 부담금을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요율도 매출액의 0.7%에서 0.1%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합성수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이며 자체적으로 폐기물화되지 않아 부담금대상품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또 폐기물부담금은 해당품목의 처리·재활용에 사용되는 목적세적 성격이 강한데도합성수지의 경우 81년부터 95년까지 1천1백50억원을 거둬들였으면서도 실제 합성수지처리에 사용된 금액이 미미하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결국 폐기물 회수·처리문제는 국가·지자체·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결해야지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증대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한발 더 나가 조정된 예치금과 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되면 업계의 부담은 지난해 5백70억원에서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나 기업의 제품원가가 상승,물가인상요인이 생긴다며 재정경제원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임태순 기자>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기업은 봉이 아니다.모든 책임을 기업에 전가해서는 안된다」
폐기물예치금 및 부담금 인상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이해당사자인 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재경원은 통산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환경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안에 따르면 종이팩·금속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미리 돈을 받았다가 회수한 양에 비례,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예치금의 요율을 현행보다 1.2∼3배 올리는 것으로 돼 있다.또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에 물리는 폐기물부담금은 1.2∼4.3배 인상된다.
주요인상안을 보면 ㎏당 30원인 TV의 예치금이 9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종이팩·유리병·세탁기·타이어 등 8개 품목의 요율이 20%에서 2백%까지 오른다.부담금은 매출액의 0.7%까지 물리는 일반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요율이3%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 껌·부동액·형광등·1회용기저귀 등 11개 품목이 역시 20%에서 3백29%까지 인상된다.
또 예치금대상품목에 세제류용페트용기·선박용윤활유·냉장고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고 화장품용합성수지용기·컵라면·담배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현행 예치금과 부담금으로는 실제 폐기물처리비용의 20∼30%밖에 충당할 수 없어 50∼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요율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한다.환경부는 94년의 경우 예치금으로 3백2억원을 징수했으나 기업체가 폐기된 제품을 회수·처리·환불해간 금액은 8.6%인 26억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또 재활용품목의 회수율이 지난해 15.7%로 지극히 저조해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예치금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공산품은 생산자가 오염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이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통산부는 전지 1백11%,윤활유 83%,타이어 85% 등 재활용체계가 구축돼 있어 처리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예치금요율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현행요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고 처리비용이 현행 예치금요율보다 월등히 낮은 품목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요율을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요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예치금과 부담금의 중복과세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내구성제품의 내구년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일례로 합성수지가 들어가는 TV 등 가전제품의 경우 기업에서 합성수지중량의 10∼30%범위내에서 부담금을 내고 가정에서는 버릴 때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도 또 다시 예치금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3중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도 과중하다며 차제에 부담금을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요율도 매출액의 0.7%에서 0.1%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했다.합성수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이며 자체적으로 폐기물화되지 않아 부담금대상품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또 폐기물부담금은 해당품목의 처리·재활용에 사용되는 목적세적 성격이 강한데도합성수지의 경우 81년부터 95년까지 1천1백50억원을 거둬들였으면서도 실제 합성수지처리에 사용된 금액이 미미하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결국 폐기물 회수·처리문제는 국가·지자체·기업·소비자 등 경제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해결해야지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재활용증대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한발 더 나가 조정된 예치금과 부담금이 그대로 적용되면 업계의 부담은 지난해 5백70억원에서 2천억원 가까이 늘어나 기업의 제품원가가 상승,물가인상요인이 생긴다며 재정경제원에도 동의를 구하고 있다.
관련부처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임태순 기자>
1996-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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