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선고형량 차이에 관심/26일 전·노씨 선고공판에 시선 집중

구형­선고형량 차이에 관심/26일 전·노씨 선고공판에 시선 집중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24 00:00
수정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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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시 피고인 등 6명 법정구속 가능성/뇌물준 재벌총수엔 집행유예 유력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1심공판이 오는 26일의 선거공판으로 막을 내린다.

지난 3월11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백68일만이다.

1심선고공판에 쏠린 관심의 초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일부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여부.

검찰 관계자도 『공소장에서 밝힌 검찰의 논리를 재판부가 얼마나 지지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하는 등 이 대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실제로 지난 14일 재판부가 선고공판날짜를 1주일 늦추면서 검찰과 법원주변에서는 「일부 무죄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재판장인 김영일 부장판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판결문분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점도 시사적이다.『무죄를 선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단서가 뒤따랐지만,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법조 일각에서는 이른바 「경복궁모임」 참석자 가운데 가담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박준병 피고인과,공판과정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킨 정호용 피고인을 우선대상으로 꼽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 심판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 「하중」으로 미루어 재판부가 무죄라는 명확한 판단을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고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어느 정도 접근할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16명에게 최고 사형에서 최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구형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희망 섞인 관측이다. 혐의사실에 대한 법정최저형에 비춰보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한 전원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황영시 피고인 등 6명의 피고인을 선고 당일 법정구속할지도 주목거리다.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다.하지만 실형선고를 하고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재수감은 확실시된다.

한편 노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넨 재벌총수들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전망이다.<박은호 기자>

◎김영일 재판장 일문일답/“양형이유 피고인별로 상세히 설명”/판결문 4백여쪽… 아르헨­독 등 사례 살펴봐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3일 오는 26일 열리는 선고공판과 관련,『이번 판결문에는 일반 판결문과 달리 피고인별로 상세한 양형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영일 부장판사와의 일문일답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나.

▲12·12 및 5·18사건,노씨 비자금사건,전씨 비자금사건 등 3개 사건의 판결문과 설명문을 각 1부씩 만든다.설명문은 판결문에 담을 수 없는 재판부의 의견이나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을 담게 된다.판결문에는 범죄사실·법령적용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일반 판결문과는 달리 양형이유가 추가된다.양형이유는 피고인별로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

­판결문 분량은.

▲A4용지로 모두 4백쪽이 넘는다.12·12 및 5·18사건만 2백쪽이 넘을 것 같다.

­일부에서 재판기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역사책을 쓰는 게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재판절차에 맞춰 형사재판에 필요한 사항만 진행하면 된다.

­이번 판결에서 외국사례를 참고했나.

▲아르헨티나·독일 등의 사례를 두루 살펴봤으나 사대주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심리다.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소견은.서면질의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증언하기 거부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나.

­재판이 결국 파행으로 가게 된 이유를 뭐라고 보나.

▲변호인들의 시간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다.증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쓸데없는 것까지 물어가며 시간을 지연시켰다.

­지금 심정은.

▲마음이 무겁다.피고인수나 사건내용에 있어서도….유무죄판정이나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았으면 한다.<김상연 기자>
1996-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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