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9명 등 20명 주요 조사대상/편파수사 시비없게 혐의 검증에 신중
중앙선관위가 23일 15대 총선과 관련,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쓴 현역의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옴에 따라 검찰의 행보가 빨라졌다.
검찰은 엄정·신속한 처리라는 원칙 아래 오는 9월 중순까지 선관위가 의뢰한 사건과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선거 사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9월 중순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10월11일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불기소 결정 등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에게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총선 당시 야당 등으로부터 받았던 편파수사 시비를 의식한 듯 현역의원 등에 대한 사실 검증 및 수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각오다.
주요 조사 대상은 현역의원 9명과 현역의원 사무장 2명 및 회계책임자 9명 등 20명.
현역의원 가운데는 자민련 박종근 의원이 고발됐고 신한국당 황병태의원 등 8명은 선거비용 초과·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나머지 현역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있다.
검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고발 대상이다.중앙선관위가 밝힌 것처럼 증거에 다툼이 있는 수사의뢰와는 달리 고발은 불법·위법사례가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전국 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약 4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사안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된 현역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보 조치된 신한국당 최욱철,국민회의 이기문,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점을 고려,추가 기소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등 해당 선관위에서 고발장 등과 함께 진술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넘어오면 정밀 검토한 뒤 참고인 조사부터 할 계획이다.해당 현역의원에 대한 조사는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해명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검토작업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 등과는 별도로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등 32명,국민회의 9명,자민련 13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 등 모두 현역의원 56명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여왔다.이들 중 상당수가 중앙선관위의 고발 대상자들과 겹치고 있다.때문에 기왕에 자료가 축적된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날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중앙선관위가 23일 15대 총선과 관련,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쓴 현역의원 등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해 옴에 따라 검찰의 행보가 빨라졌다.
검찰은 엄정·신속한 처리라는 원칙 아래 오는 9월 중순까지 선관위가 의뢰한 사건과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선거 사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9월 중순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10월11일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불기소 결정 등에 불복하는 고소인 등에게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총선 당시 야당 등으로부터 받았던 편파수사 시비를 의식한 듯 현역의원 등에 대한 사실 검증 및 수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각오다.
주요 조사 대상은 현역의원 9명과 현역의원 사무장 2명 및 회계책임자 9명 등 20명.
현역의원 가운데는 자민련 박종근 의원이 고발됐고 신한국당 황병태의원 등 8명은 선거비용 초과·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나머지 현역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있다.
검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고발 대상이다.중앙선관위가 밝힌 것처럼 증거에 다툼이 있는 수사의뢰와는 달리 고발은 불법·위법사례가 비교적 확실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인 전국 평균 8천1백만원의 2백분의 1(약 4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사안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선거사무장 등이 고발된 현역의원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보 조치된 신한국당 최욱철,국민회의 이기문,무소속 김화남 의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된 점을 고려,추가 기소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등 해당 선관위에서 고발장 등과 함께 진술서,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넘어오면 정밀 검토한 뒤 참고인 조사부터 할 계획이다.해당 현역의원에 대한 조사는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된 사람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해명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검토작업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의 고발 등과는 별도로 신한국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등 32명,국민회의 9명,자민련 13명,민주당 1명,무소속 1명 등 모두 현역의원 56명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여왔다.이들 중 상당수가 중앙선관위의 고발 대상자들과 겹치고 있다.때문에 기왕에 자료가 축적된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날 전망이다.<박홍기 기자>
1996-08-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