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선거의 전기로 삼자(사설)

준법선거의 전기로 삼자(사설)

입력 1996-08-24 00:00
수정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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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대총선 출마자에 대한 선거비용실사결과 여당중진의원을 포함한 20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기로 한 것은 엄정한 선거뒤처리의 기록할 만한 본보기다.선거는 끝나면 그만이던 지금까지의 풍토를 깨고 여당의 전대표와 국회부의장등의 중진도 당선무효까지 가능한 법처리대상으로 올린 성역 없는 사후처리는 선거혁명의 큰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깨끗하고 돈 안쓰는 선거는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시대적 의지를 담은 통합선거법의 제정은 문민정부의 큰 개혁성과중의 하나다.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 1을 초과지출하거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징역때도 당선무효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한 이 법만 철저히 준수하면 선거혁명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따라서 탈법과 불법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하는 추상 같은 법집행의지야말로 준법선거를 통한 공명선거정착의 열쇠가 된다.김영삼 대통령은 통합선거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15대총선 전후에 수차에 걸쳐 당선무효를 불사한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선관위는강제수사권도 없이 이번 실사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국회의원 3명 이외에 17명을 더 적발해냄으로써 선거관리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선거개혁의 견인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이제 위법에 대한 처리는 검찰과 재판으로 넘어갔다.엄격하고 철저한 법집행은 앞으로의 검찰기소와 재판과정에서도 견지되어야 할 대원칙이다.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과거처럼 흐지부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치권은 이번 실사결과에 할 말이 없게 되었다.총선후보자의 80%에 이르는 1천96명과 관련된 위법행위자 3천5백여명이 적발된 것은 자성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편파시비로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대다수의 위법을 들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은 위법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위법을 없애야 한다.이번 실사에 충격을 받은 자체가 법경시의 풍토를 반증하는 것이다.새삼스레 충격을 받는 일이 없는 준법선거·공명선거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1996-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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