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부대시설 건설/인허절차 대폭 간소화

신항만 부대시설 건설/인허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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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촉진법 제정안 마련

부산 가덕도 신항만,광양항,아산항 등 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항만의 개발보다는 운영에 비중을 둔 현행 항만법으로는 신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항만구역내 부두,방파제,하역시설,항로 등에만 한정된 항만개발대상을 배후교통시설,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해양공원,지원도시용 부지 등으로까지 확대,신항만사업을 일괄적인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해양부 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여러 법률에 산재돼 있는 각종 인·허가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 의제의 범위를 현재의 12개 법률 21개 조항에서 33개 법률,60여개 조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상충으로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자체장과 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신항만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각종 인·허가 및 협의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순녀 기자>
1996-08-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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