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균씨 등 서울 서대문구 의회 전의원 12명은 21일 송영우 서대문구 의회의장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구의원 사직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박전의원 등은 소장에서 『지난달 27일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은 단지 파행적 구의회 운영에 대한 항의성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송의장이 의원들의 뜻을 정식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퇴서를 냈던 20명 중 12명의 사퇴서만을 선별 수리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박전의원 등은 소장에서 『지난달 27일 집단 사퇴서를 제출했던 것은 단지 파행적 구의회 운영에 대한 항의성에 불과했다』며 『그럼에도 송의장이 의원들의 뜻을 정식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퇴서를 냈던 20명 중 12명의 사퇴서만을 선별 수리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6-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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