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자백근거 피의사실 공표/경찰 명예훼손 배상을”

“증거없는 자백근거 피의사실 공표/경찰 명예훼손 배상을”

입력 1996-08-22 00:00
수정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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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동생 살해방화」 판결

수사기관이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백만을 근거로 피의 사실을 공표해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1일 지난 91년 초등학교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연행됐다가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권모군(15) 가족이 국가와 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에게 1천3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군이 폭력비디오를 모방,여동생을 살해했다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권군의 자백에만 의존해 이루어진 것일 뿐 증거물과 진술 등을 종합해 입증을 거친 진실로 믿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박홍기 기자>

1996-08-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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