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주동자만 엄벌/검찰 한총련 사법처리­수사 방향

“일벌백계”… 주동자만 엄벌/검찰 한총련 사법처리­수사 방향

박홍기 기자 기자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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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처리방침서 선회… 단순가담은 관용/핵심간부 신원파악… 지하조직 규명 목표

「주동자는 엄벌,단순 가담자에게는 관용」

이수성 국무총리가 19일 저녁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밝힌대로 검찰은 가능한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한총련의 핵심 간부나 시위 주동자,적극 가담자는 철저히 가려내 응징하겠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검찰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후자쪽에 기운 것처럼 보인다.「일벌백계)」를 우선시하는 분위기다.불법시위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다수의견이다.

하지만 이미 천명한 「관용 방침」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검찰은 이날 「관용」과 「엄벌」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이 날 하오 연세대 종합관과 과학관 점거 대학생 2천7백여명 모두를 형사 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적어도 이들 가운데 훈방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최 지검장은 『20일 연세대에서 연행한 학생들은 학교측의 퇴거요구를무시하고 3일동안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과 시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한마디로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1시간여만에 「전원 입건」방침을 철회하고 「선별처리」 방침으로 선회했다.『연행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강경방침을 세웠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대량 구속사태가 그동안 당국의 조치에 호의적이던 여론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시위가담 학생 가운데 구속자는 이날 현재 86명이다.검찰이 「선별처리」 방침에 따라 총 구속자는 2백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날 시위학생 3천2백여명이 연행된 서울시내 30개 경찰서에 검사를 보내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다.대체적인 윤곽은 빠르면 21일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한총련」 핵심 간부와 「사수대」 등의 시위 주동자,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극렬시위자 등은 모두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화염병 제조자나 운반·소지자,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자,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연행에 심하게 저항한 자,시위경력자 등도 구속 대상이다.

반면 1·2학년 등 저학년이나 단순가담자,개전의 정이 뚜렷한 학생 등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즉심·훈방 조치키로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자 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확실한 사법처리 대상인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을 못시켜도 걱정』이라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영장청구 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 및 불구속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법원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는 현실에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

검찰은 연행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총련 핵심 관련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것으로 자신한다.이는 곧 한총련을 배후조종하는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의 실체와 한총련의 외부 자금원을 규명하는 결정적 열쇠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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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실질적으로 한총련의 와해를 위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6-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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