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각의,시행령 개정안 의결

차량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각의,시행령 개정안 의결

입력 1996-08-21 00:00
수정 199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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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시 매연 배출땐 시판금지

지금까지 무부하 검사만으로 이루어지던 시판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측정에 부하검사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빈 차일때는 매연이 나오지 않더라도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을 실으면 매연을 내뿜는 차량은 앞으로 시판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환경부는 지금까지 운전사만 태운채 배기가스측정검사를 함으로써 현재 시판중인 버스·트럭 등 경유사용차량의 대부분이 출고된 직후인 새차라도 승객을 태우거나 화물만 실으면 매연을 내뿜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고쳐 학교장도 임기중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이거나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명예퇴직대상에서제외토록 했다.
1996-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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