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방음벽 설치해도 과거 주민피해 배상해야/환경분쟁 조정위

공사장 방음벽 설치해도 과거 주민피해 배상해야/환경분쟁 조정위

입력 1996-08-19 00:00
수정 199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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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기간중 측정한 평균 소음도가 규제기준을 넘기지 않았어도 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전 등 특정상황에서 규제치를 넘는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창원)는 18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스카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김모씨가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사건에 대해 방음벽 설치 이전에 김씨가 본 피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996-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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