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참사」 유족 패소/서울지법

「KAL 참사」 유족 패소/서울지법

입력 1996-08-15 00:00
수정 199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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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 지났다”

지난 83년 사할린 상공에서 구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KAL 007기 희생자들의 유족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5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유족대표 홍현모씨 등 사망자 49명의 유족 2백명이 낸 소송에서 『국제항공운송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책임 여부는 국제항공운송협약인 헤이그 의정서에 따라야 한다』며 『헤이그 의정서가 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사건이 발생한 뒤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들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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