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4년제 수의과 대학을 6년제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초·중학교 학생의 교과 선택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과과목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과대학 수학연한은 오는 98년도 입학생부터 예과 2년을 포함,6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 입학시기를 학년초는 물론 학기초까지 확대,가을학기초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4년제 수의과 대학을 6년제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초·중학교 학생의 교과 선택기회를 넓히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과과목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의과대학 수학연한은 오는 98년도 입학생부터 예과 2년을 포함,6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학 입학시기를 학년초는 물론 학기초까지 확대,가을학기초에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했다.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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