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엄삼탁씨 등 11명/8·15 사면­복권

김종휘·엄삼탁씨 등 11명/8·15 사면­복권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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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 5백86명은 가석방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김종휘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 6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엄삼탁 전 병무청장 등 5명에 대해 특별복권을 단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무기수 6명을 포함한 모범수 3백36명과 소년원생 2백3명,피보호감호자 47명 등 5백86명을 가석방·퇴원·출소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실효시키는 조치,특별복권은 형선고에 따라 상실했던 공민권 등을 회복시키는 조치다.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는 ▲김 전 외교안보수석(율곡사업비리) ▲이용만 전 재무부장관(동화은행비리)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 ▲정덕진 희전호텔사장(슬롯머신사건) ▲정덕일 뉴스타호텔사장(〃)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산업은행 대출비리) 등이다.

지난해 8·15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다가 이번에 특별복권되는 사람은 ▲엄 전 병무청장(슬롯머신사건) ▲안병화 전 한전사장(한전공사비리)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군인사비리) ▲조기현 청우종합건설대표(상무대비리) ▲명의식 전 축협회장(축협비리사건) 등이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지난 80년대 초 재일교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헌치씨(43)와 김태홍씨(49)등 공안사범 2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15일 단행된 광복 50주년 및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특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의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복역한 형사범 가운데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모범수 등에 대해 가석방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박홍기 기자>
1996-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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