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그만”/경찰 마구 폭행/30대 영장

“벌금 내면 그만”/경찰 마구 폭행/30대 영장

입력 1996-08-13 00:00
수정 1996-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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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2일 영등포교도소 직원 정남섭씨(35·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223의 7)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하오 4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지하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신길4파출소 소속 이경희 순경(30)을 『공무집행방해는 벌금만 내면 된다』며 마구 때린 뒤 순찰차와 파출소 집기를 부수는 등 3시간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지운 기자>

1996-08-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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