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EEZ 일괄타결” 제시/한­일 2차 어업실무자회의

“어업협정­EEZ 일괄타결” 제시/한­일 2차 어업실무자회의

입력 1996-08-09 00:00
수정 199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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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일선 “EEZ 타결전 어협 개정” 주장

한국과 일본은 8일 외무부에서 2차 어업실무자회의를 갖고 지난 65년 체결된 어업협정의 개정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양국간 어업협정을 국제해양법의 정신에 맞춰 연안국주의로 개정하되,개정작업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획정 교섭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또 한·일간의 어업협정은 한국과 중국간에 체결할 어업협정의 내용과 조화를 이뤄야하기 때문에 3국간 협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측은 한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때문에 일본연안의 어족자원이 손실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안국주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어업협정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EEZ 경계선이 획정된 후에야 어업협정에 어업관할수역 등에 관한 조항을 담을 수 있다』면서 『EEZ를 획정하지 않은채 어업협정개정 문제만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상에서 상대국수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입어료를 내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도입을 일본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이원형 외무부아태국심의관과 오시마 겐죠(대조현삼) 외무성아주국심의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6-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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