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속락하던 증권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한시적인 근로자 주식저축이 신설되고 오는 99년에 폐지되는 공모주청약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증권상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증권전문가들은 국면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질 적기라고 얘기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판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저축액의 5%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융상품이다.5%의 세액공제는 기존의 연금상품이나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 나온 세금에서 당시까지 불입한 저축액의 5%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절세효과가 크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월급여의 30% 이내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연봉 3천3백만원 이상인 사람이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일시납과 월납 중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의 속성상 매달 30만∼40만원씩 불입할 경우 주식을 매매하기가 어려워 일시납이 유리하다.주식을 사지 않고 주식저축잔고에 현금으로 놔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과 같은 연3%의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중도해약시 세액공제액만큼 추징당하고 중도에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즉 1천만원을 가입한 뒤 주식매매를 통해 2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어 저축잔고가 1천2백만원이 돼도 이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지 못한다.관리종목을 매매할 수 없고 신용이나 미수도 안된다.채권투자도 안되고 오직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예탁이자율 3%와 세액공제율 5% 등 연 8%의 이자율이 보장되는 셈이다.주식투자는 투자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증권전문가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할 경우 은행신탁상품 이상의 이자율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은행권의 장기가계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이외에 한국증권금융이 오는 16일부터 증권사 창구를 통해 발매하는 「실권주청약예금」도 눈여겨볼 만하다.실권주청약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시한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것으로 공모가가 보통시가보다 20∼30%정도 낮고 청약자격 및 한도에 제한이 없다.
실권주 청약은 장이 상승세일때 관심을 둘 만한 투자처.물론 상반기 증시침체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재미」를 못봤지만 향후 장세를 두고 볼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예금은 실권주투자용으로만 제한되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식이며 가입자격과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다.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1년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 9%,1년 미만은 연5%다.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한 대출이 가능한 데 실권주청약예수금 담보대출은 예수금 잔액의 90% 내에서 허용되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고 대출이율은 연 10%이다.
이 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는 증권금융에 전화를 통해 실권주 청약을 원하는 상장기업과 주식수만 통보하면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납입,초과금환불,주식교부 등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김균미 기자>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한시적인 근로자 주식저축이 신설되고 오는 99년에 폐지되는 공모주청약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증권상품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증권전문가들은 국면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질 적기라고 얘기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판되는 「근로자 주식저축」은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저축액의 5% 세액공제를 해주는 금융상품이다.5%의 세액공제는 기존의 연금상품이나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 나온 세금에서 당시까지 불입한 저축액의 5%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절세효과가 크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월급여의 30% 이내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연봉 3천3백만원 이상인 사람이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일시납과 월납 중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의 속성상 매달 30만∼40만원씩 불입할 경우 주식을 매매하기가 어려워 일시납이 유리하다.주식을 사지 않고 주식저축잔고에 현금으로 놔둘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과 같은 연3%의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중도해약시 세액공제액만큼 추징당하고 중도에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즉 1천만원을 가입한 뒤 주식매매를 통해 2백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어 저축잔고가 1천2백만원이 돼도 이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지 못한다.관리종목을 매매할 수 없고 신용이나 미수도 안된다.채권투자도 안되고 오직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다.
예탁이자율 3%와 세액공제율 5% 등 연 8%의 이자율이 보장되는 셈이다.주식투자는 투자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수익을 올린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증권전문가들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할 경우 은행신탁상품 이상의 이자율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은행권의 장기가계저축과 근로자 주식저축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이외에 한국증권금융이 오는 16일부터 증권사 창구를 통해 발매하는 「실권주청약예금」도 눈여겨볼 만하다.실권주청약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때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시한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것으로 공모가가 보통시가보다 20∼30%정도 낮고 청약자격 및 한도에 제한이 없다.
실권주 청약은 장이 상승세일때 관심을 둘 만한 투자처.물론 상반기 증시침체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들은 「재미」를 못봤지만 향후 장세를 두고 볼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예금은 실권주투자용으로만 제한되고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저축식이며 가입자격과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다.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1년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 9%,1년 미만은 연5%다.청약증거금 납입을 위한 대출이 가능한 데 실권주청약예수금 담보대출은 예수금 잔액의 90% 내에서 허용되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고 대출이율은 연 10%이다.
이 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는 증권금융에 전화를 통해 실권주 청약을 원하는 상장기업과 주식수만 통보하면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납입,초과금환불,주식교부 등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준다.<김균미 기자>
1996-08-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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