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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6일 삼성항공 간부의 군사기밀유출사건 보도 및 이에 대한 삼성항공의 반박광고 공방과 관련,조선일보사가 삼성항공 이대원대표이사 등 4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사는 지난 5일 낸 고소장에서 『삼성항공은 지난달 27일과 29일 일간지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군사기밀유출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짓광고를 냈다』며 『삼성항공의 터무니없는 비방 및 모함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박은호 기자>
1996-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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