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학부없는 대학원 설립 허용/정원 50명이하 대학도

수도권/학부없는 대학원 설립 허용/정원 50명이하 대학도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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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내년 개교예정대 이달말까지 접수

대학설립이 제한돼 있는 수도권지역에 대학원 대학과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대학설립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6일 교지와 교사확보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내 어떤 지역이든 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권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서울인접 시·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의 설립을 가능토록 했다.소규모 대학의 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동두천,안산,오산,김포,평택 등 성장관리권역과 가평,양평,여주,이천,광주 등 자연보존권역에 국한된다.

부실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교사는 학생정원 4백명,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문사회계열 25명,자연과학 20명,공학 20명,예체능 20명,의학 8명 등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과 대학설립 신청서류를 27종에서 16종으로 대폭 줄이고 설립취지 등이 담긴 대학헌장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대학을 위해 8월말까지 대학설립계획서와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받아 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대학설립인가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주병철 기자>
1996-08-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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