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생부> 동점­동일석차 인정/교육부 2차 개선안

학생부<종생부> 동점­동일석차 인정/교육부 2차 개선안

입력 1996-08-07 00:00
수정 199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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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방법 대학 자율결정/특수고 가산점 부여 허용/석차백분율은 표기 않기로

올 입시부터 특수 목적고와 비평준화지역 고교 등 전체 학생의 성적수준이 다른 고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되는 고교출신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종합생활기록부 성적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혜택을 준다.

성취도(수·우·미·양·가)와 석차백분율로 기록하던 과목별 성적은 성취도와 석차로 기록되고 동점자 및 동일석차가 인정된다.종합생활기록부의 명칭도 어감이 나쁘다는 여론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로 바뀐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3학년도 입시부터는 절대평가 요소인 성취도만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고 상대평가 요소인 석차는 폐지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2차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간 학력격차를 인정할지 여부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대학은 수학능력시험 등 적절한 평가자료를 통해 전체 학생의 성적수준이 다른 고교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고교출신 수험생들에게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과학고와 외국어고,비평준화지역 우수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고교간 학력격차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기준 적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은 고교의 수준을 사실상 등급화하는 것으로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고득점 동점자 양산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매 1% 단위로만 동일석차를 인정,성적을 사실상 1백등급화했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동점자 및 동일석차를 인정하기로 했다.하지만 석차를 표기할 때 동일석차 인원수를 함께 표기토록 했다.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교에서는 전공·실습 교과목별로 성취도와 석차를 기재하고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합주나 합창과목 등에 대해서는 성취도만 기록토록 했다.<주병철 기자>
1996-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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