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수입업체」 세무조사/정부 방침

「폭리 수입업체」 세무조사/정부 방침

입력 1996-08-06 00:00
수정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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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가격인하 유도

정부는 수입상품의 평균 유통마진율이 국산품의 5.2배에 달하는 등 판매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산품수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공산품가격안정을 위해 현행 전속대리점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5일 『유통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날 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수입상품 유통마진실태자료를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또 수입업체 등의 판매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근본원인이 외국 생산업체와 독점공급계약을 하는 데 있다고 보고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산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한개 회사의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는 전속대리점제를 여러 회사 제품을 팔 수 있는 종합대리점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대리점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대리점의 적용대상품목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구 및 전자제품 등으로 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8-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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