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시대에 대비하자/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론)

경제수역시대에 대비하자/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시론)

이서항 기자 기자
입력 1996-08-06 00:00
수정 1996-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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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계절 8월이다.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장소로 바닷가를 선택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바다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의미에서 8월은 분명 바다의 계절이다.바다문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도 8월이고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간,그리고 한·중간의 협상도 이번 8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 8월은 바다의 계절임이 분명하다.또한 마침 고려대 명예교수 박춘호 박사가 올 10월 발족될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의 한 사람으로 선출된 것도 지난 8월1일의 일이어서 이제부터 바다문제는 경제수역시대의 개막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우리곁에 더욱 가까이 온 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바다문제는 우리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우리와 함께 황해·동해·남중국해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등도 똑같은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두나라는 이미 지난 몇개월사이에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수역법안의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경제수역에 대한 순찰강화등 바다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최근 세계가 주목할 만큼의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시야를 좀더 넓혀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이 지역에서의 잠재적 국제적 갈등요인은 해양영토분쟁 등 대부분 바다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다.그래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앞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이나 또는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첫 총성은 틀림없이 바다문제를 둘러싼 문제때문에 울릴 것이다』라고 서슴없이 예측하고 있다.

경제수역시대의 개막에 따라 국내적 차원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바다와 관련한 사안들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바다연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바다와 관련된 국제법의 명확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특히 바다와 연계된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올해초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논쟁은 사실상 경제수역의 관리와 보호로부터 야기되는 양국의 어업구조 조정문제가 문제의 핵심이었으나 마치 독도에 관한 영유권 분쟁이 문제의 전부인 것으로 여론이 이끌어져 갔던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수역시대가 개막되는 시점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제수역의 명확한 개념과 법적 성격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경제수역은 독특한 법적 성격을 지니는 특수수역이다.이는 경제수역이 영해와 공해사이의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엔해양법 협약이 경제수역에 관한 연안국 및 타국의 권리·의무를 동등하게 규정함에 따라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연안국과 타국의 이익 충돌시에는 양국간 형평의 바탕위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경제수역내에서 연안국은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짐으로써 흔히 그 배타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실 이 권리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즉,연안국은 타국에 대해 자원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도 갖고 있으며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할권의 경우에는 절대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셋째,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및 의무를 동등하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국 및 타국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역사유적 또는 고고학적 유물발굴등 이른바 잔여권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국가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유엔해양법협약이 명시하지 않은 잔여권리는 이외에도 경제수역내에서의 군사활동과 군사적 시설 및 구조물 설치등 상당수에 달하므로 이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경제수역의 생물자원이용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다양한 권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의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특히 연안국은 경제수역내에서 생물자원을 적절히 보존하고 적정하게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총허용어획량(TAC)등의 제도도입으로 잘 나타나 있다.그러나 물론 총허용어획량 및 타국에 대한 잉여어획량 할당제도등은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로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생물자원의 보존과 적정이용은 연안국에 부과된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다.

바다문제가 한층 더중요해지는 경제수역시대의 개막을 맞아 우리는 수많은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때에 경제수역자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및 법적 성격 이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물론 유엔해양법협약은 경제수역내 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한 국제적 분쟁은 강제관할권 적용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전가의 보도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경제수역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협상과 분쟁에 정정당당히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1996-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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