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때 여정책의장과 협의/차관회의 상정 2부전에 협의 완료/논의대상 넓히고 참석자도 명문화
정부는 5일 당정협조처리 지침을 개정, 여당과의 당정협조체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발령했다.
훈령은 정부와 여당간 협조사항에 법률안 및 대통령안외에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령 및 정책안과 기타 주요현안 문제」를 포함시켰다.〈관련기사 8면〉
훈령은 특히 법률안 및 대통령안을 제·개정할 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해당 기관장이 여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하고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또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와 경제 및 통일부총리, 정무1장관이, 당측에서 대표위원과 당3역이 각각 당연위원으로 참석하고 기타 총리와 대표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및 당직자도 참석토록 했다.
훈령은 이밖에 야당과 정부간 협조강화를 위해 정무1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원·부·처·청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정당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도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일 당정협조처리 지침을 개정, 여당과의 당정협조체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지침을 총리훈령으로 발령했다.
훈령은 정부와 여당간 협조사항에 법률안 및 대통령안외에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령 및 정책안과 기타 주요현안 문제」를 포함시켰다.〈관련기사 8면〉
훈령은 특히 법률안 및 대통령안을 제·개정할 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해당 기관장이 여당의 정책위의장과 협의하고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또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와 경제 및 통일부총리, 정무1장관이, 당측에서 대표위원과 당3역이 각각 당연위원으로 참석하고 기타 총리와 대표가 지명하는 국무위원 및 당직자도 참석토록 했다.
훈령은 이밖에 야당과 정부간 협조강화를 위해 정무1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원·부·처·청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정당을 위한 정책자료 제공도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1996-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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