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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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성토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우리는 우선 「관변단체」란 용어가 지금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시대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반문하는 바다.

그들이 지목한 관변단체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자유총연맹 등이다.우리는 이들을 관변단체라기보다 공익단체·국민운동단체라고 불러야 옳으며,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이후 지자체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끊겨 그동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

공익사업 가운데는 성격상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그런 일을 맡아줌으로써 사회개혁의 보완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어야 한다.또 국민적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주는 단체,자유수호의 민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도 여전히 필요하다.외국에선 그런 단체들이 훌륭한 공익단체,멋진 자원봉사기관으로 육성되고 있다.그럼에도 이들을 「관변단체」라는 구시대의 부정적 용어로 싸잡아 고사시키려 드는 건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오히려 그들의 독자성을 더욱 고양시켜 사회봉사나 의식개혁운동·환경정화운동·폭력추방운동 등의 주체로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아쉽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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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이들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이들을 선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일이지 지원금을 끊으라는 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국민운동을 그만두라는 소리밖에 안된다.야당은 또 「관변단체」들이 과거 정부·여당의 외곽조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지난해의 6·27지방선거나 올해의 4·11총선을 돌아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못된다.야당은 세상만사를 정치적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199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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