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관변단체인가 공익단체인가(사설)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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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결정했다고 해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를 성토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우리는 우선 「관변단체」란 용어가 지금은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구시대의 것임을 지적하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닌가 반문하는 바다.

그들이 지목한 관변단체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자유총연맹 등이다.우리는 이들을 관변단체라기보다 공익단체·국민운동단체라고 불러야 옳으며,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이후 지자체로부터 받던 보조금이 끊겨 그동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그런 점에서 국고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

공익사업 가운데는 성격상 정부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그런 일을 맡아줌으로써 사회개혁의 보완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어야 한다.또 국민적 합의를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주는 단체,자유수호의 민간적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도 여전히 필요하다.외국에선 그런 단체들이 훌륭한 공익단체,멋진 자원봉사기관으로 육성되고 있다.그럼에도 이들을 「관변단체」라는 구시대의 부정적 용어로 싸잡아 고사시키려 드는 건 분별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오히려 그들의 독자성을 더욱 고양시켜 사회봉사나 의식개혁운동·환경정화운동·폭력추방운동 등의 주체로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아쉽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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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이 이들을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그렇다면 이들을 선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일이지 지원금을 끊으라는 건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국민운동을 그만두라는 소리밖에 안된다.야당은 또 「관변단체」들이 과거 정부·여당의 외곽조직으로 선거에 관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으나 지난해의 6·27지방선거나 올해의 4·11총선을 돌아보면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못된다.야당은 세상만사를 정치적 논리로만 재단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1996-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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