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막게 「산업기본법」 제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각종 공사 관련자의 이름을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실명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 제 2정조위원장은 4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설실명제를 도입,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현장책임자,기능공,장비임대업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이름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정협의와 업계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단순화해 건설업간 업종 겸업금지를 완화하고 폭력행위,부도발생 등 형사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경력자를 건설업 결격자로 분류,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건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문화해 건설 주무부서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각종 공사 관련자의 이름을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실명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 제 2정조위원장은 4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설실명제를 도입,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현장책임자,기능공,장비임대업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이름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정협의와 업계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단순화해 건설업간 업종 겸업금지를 완화하고 폭력행위,부도발생 등 형사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경력자를 건설업 결격자로 분류,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건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문화해 건설 주무부서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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