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실명제」 법제화/시공 대장에 관련자 기재/당정

「건설 실명제」 법제화/시공 대장에 관련자 기재/당정

입력 1996-08-05 00:00
수정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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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막게 「산업기본법」 제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각종 공사 관련자의 이름을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실명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강두 제 2정조위원장은 4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설실명제를 도입,공사에 실제로 참여한 현장책임자,기능공,장비임대업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이름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발주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당정협의와 업계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단순화해 건설업간 업종 겸업금지를 완화하고 폭력행위,부도발생 등 형사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경력자를 건설업 결격자로 분류,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건설교통부장관은 의무적으로 건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문화해 건설 주무부서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6-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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