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도입해야”/“경쟁력 위해 퇴직예고제 실시 바람직”/노조대표에 단협 체결권 요구/노동계선 “밀실흥정 우려” 반대
지난달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영계도 노동계 못지않게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운 주장을 적지 않게 개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일각에서는 경영계가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근로자를 인격체가 아닌,생산원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만 보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는 비난도 나온다.말로는 노사공생을 외치면서 사용자 일방통행식의 70년대 노사관계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대표적인 예로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 도입주장을 든다.
경영계대표들은 노무비절감과 경영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이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인건비를 6·4%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만 중시했을 뿐 급여삭감에 따른 보완책강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불만이다.노사개혁은 근로조건을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정리해고제 역시 무작정해고요건의 완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과정에서 정리해고제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용자의 우월적 위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영계대표들은 2차 토론회에서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물론 일단 해고되면 복직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로서는 전문노동운동가의 개입을 차단하고 단체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이해된다.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노사관행으로 볼 때 사용자측의 해고권 남발이나 밀실흥정 가능성 등을 들어 노동계가 끝까지 반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영계대표들은 또 단체교섭협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신협약의 체결이나 협약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평화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이에 대해 급속한 경제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며 반대한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3차 토론회에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에서 통상임금의 70%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노동계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어설 만큼 현행 임금체계가 왜곡된 것은 그동안 사용자가 임금인상 때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을 묶는 대신 상여금의 비중을 늘리는 편법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말하자면 최초 원인제공자가 사용차측이라는 것이다.
5차 토론회에서 시간제근로제를 도입하되 이에 대해서는 임금·해고·휴일·휴가·재해보상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노동계가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밖에 해고예고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퇴직 30일 전에 퇴직사실을 예고하도록 한 「퇴직예고제」 도입과 국민연금제도나 고용보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퇴직금제도를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꾸자는 요구 등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상식선을 벗어난 요구를 남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문제지만 노사개혁을 하려면 경영계가 「열린 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등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노개위의 일치된 목소리를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우득정 기자〉
지난달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영계도 노동계 못지않게 자신들의 이해를 앞세운 주장을 적지 않게 개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일각에서는 경영계가 기업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근로자를 인격체가 아닌,생산원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만 보는 듯한 인상이 짙었다는 비난도 나온다.말로는 노사공생을 외치면서 사용자 일방통행식의 70년대 노사관계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대표적인 예로 변형근로제와 정리해고제 도입주장을 든다.
경영계대표들은 노무비절감과 경영의 유연성확보를 위해 이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인건비를 6·4%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측면만 중시했을 뿐 급여삭감에 따른 보완책강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고 불만이다.노사개혁은 근로조건을지금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정리해고제 역시 무작정해고요건의 완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도입의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따라서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과정에서 정리해고제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용자의 우월적 위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영계대표들은 2차 토론회에서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물론 일단 해고되면 복직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노조대표자에게 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로서는 전문노동운동가의 개입을 차단하고 단체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노조 집행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켜 협상을 원점으로 돌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이해된다.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노사관행으로 볼 때 사용자측의 해고권 남발이나 밀실흥정 가능성 등을 들어 노동계가 끝까지 반대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영계대표들은 또 단체교섭협상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는 신협약의 체결이나 협약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평화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이에 대해 급속한 경제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리적으로 상충된다며 반대한다.
경영계는 이와 함께 3차 토론회에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에서 통상임금의 70%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노동계는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어설 만큼 현행 임금체계가 왜곡된 것은 그동안 사용자가 임금인상 때 초과수당 등 각종 수당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을 묶는 대신 상여금의 비중을 늘리는 편법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다.말하자면 최초 원인제공자가 사용차측이라는 것이다.
5차 토론회에서 시간제근로제를 도입하되 이에 대해서는 임금·해고·휴일·휴가·재해보상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노동계가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
이밖에 해고예고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퇴직 30일 전에 퇴직사실을 예고하도록 한 「퇴직예고제」 도입과 국민연금제도나 고용보험제도가 아직 정착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퇴직금제도를 강제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꾸자는 요구 등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상식선을 벗어난 요구를 남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문제지만 노사개혁을 하려면 경영계가 「열린 경영」에 솔선수범하는 등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노개위의 일치된 목소리를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우득정 기자〉
1996-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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