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경감과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보완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개정안은 중산층 세부담경감을 위해 일괄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배우자공제액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이 백화점식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동일종목 주식을 5%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상장법인의 경우도 비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할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재분배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다.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정리와 소득재분배라는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의 세습화억제와 소득재분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세제의 간소화를 이유로 세율단계를 세법개정 때마다 축소,현재는 4단계에 불과하다.이같은 세율단계축소로 인해 거액재산가가 높은세금을 부담하는 누진기능이 약화되어왔다.미국은 세율이 17단계,독일은 25단계,일본은 9단계로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94년 세법개정 때 5단계로 되어 있던 상속세단계를 4단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증여세율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있다.부의 세습화를 차단하려면 세율단계를 늘려 누진구조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줄인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역시 그 수준이 높지 않다.당초 개정시안에 20%로 되어 있던 할증률을 10%로 낮춘 것은 재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또 배우자상속의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면세한 것도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금 중과방침과 배치된다.따라서 정부는 상속세가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바란다.
반면에 대기업이 백화점식 경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동일종목 주식을 5%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공익법인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소득재분배기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상장법인의 경우도 비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할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재분배기능의 강화로 볼 수 있다.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정리와 소득재분배라는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그러나 이번 상속세법 개정안이 부의 세습화억제와 소득재분재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먼저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세제의 간소화를 이유로 세율단계를 세법개정 때마다 축소,현재는 4단계에 불과하다.이같은 세율단계축소로 인해 거액재산가가 높은세금을 부담하는 누진기능이 약화되어왔다.미국은 세율이 17단계,독일은 25단계,일본은 9단계로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지난 94년 세법개정 때 5단계로 되어 있던 상속세단계를 4단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증여세율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있다.부의 세습화를 차단하려면 세율단계를 늘려 누진구조가 되도록 해야 함에도 오히려 줄인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역시 그 수준이 높지 않다.당초 개정시안에 20%로 되어 있던 할증률을 10%로 낮춘 것은 재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또 배우자상속의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면세한 것도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금 중과방침과 배치된다.따라서 정부는 상속세가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바란다.
1996-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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