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명예훼손”/한약업사 집유 선고

“김현철씨 명예훼손”/한약업사 집유 선고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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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1일 김영삼 대통령의 둘째 아들 현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정재중 피고인(51·한약업사)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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