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별 재산관리제 도입… 세 탈루 방지/“할증부과는 경영권 위협” 재계 반발
상속세법이 50년 제정이후 대수술을 받게 됐다.금융·부동산실명제 등 양대실명제의 정착으로 재산변동 내역이 투명해지고 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상속세법도 그에 걸맞게 손질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안물리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인별 재산관리제와 경영권상속에 대해 할증평가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특히 97년말까지 구축키로 한 인별재산관리제는 양대실명제를 계기로 종합과세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전산망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상속·증여세 탈루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재벌의 변칙증여 창구로 활용돼온 공익법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증여증여취소재증여 등 재벌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줄인 것도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발과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할증평가가 대표적이다.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 등록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과 같이 상속할 때 10% 할증평가키로 했다.이는 당초 20∼30%로 하려던 할증평가율을 낮춘 것이나 재계반발은 여전하다.전경련 김태일이사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에 대한 10% 할증평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할증부과는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재계 다른 관계자도 『10% 할증평가를 하면 최고세율 40%를 적용할 경우 44%의 세금을 내게 돼 원래 있던 주식지분이 한꺼번에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면서 『경영권안정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상속세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 것이 너무 높지않느냐는 지적도 있다.고액재산가의 부의 세습을 인정해 준 꼴이 아니냐는 얘기다.그러나 이근경 재경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여권신장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인정한 것 뿐』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을 전액 공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만 남기고 있어 골격에 큰 변화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
상속세법이 50년 제정이후 대수술을 받게 됐다.금융·부동산실명제 등 양대실명제의 정착으로 재산변동 내역이 투명해지고 소득 1만달러시대를 맞아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상속세법도 그에 걸맞게 손질돼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 10억원까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를 한푼도 안물리는 등 중산층의 상속·증여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인별 재산관리제와 경영권상속에 대해 할증평가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특히 97년말까지 구축키로 한 인별재산관리제는 양대실명제를 계기로 종합과세 대상자 등 고액자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전산망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상속·증여세 탈루방지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재벌의 변칙증여 창구로 활용돼온 공익법인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증여증여취소재증여 등 재벌의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줄인 것도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발과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할증평가가 대표적이다.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상장주식과 장외 등록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과 같이 상속할 때 10% 할증평가키로 했다.이는 당초 20∼30%로 하려던 할증평가율을 낮춘 것이나 재계반발은 여전하다.전경련 김태일이사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에 대한 10% 할증평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라며 『할증부과는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재계 다른 관계자도 『10% 할증평가를 하면 최고세율 40%를 적용할 경우 44%의 세금을 내게 돼 원래 있던 주식지분이 한꺼번에 절반 가까이 줄게 된다』면서 『경영권안정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상속세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 것이 너무 높지않느냐는 지적도 있다.고액재산가의 부의 세습을 인정해 준 꼴이 아니냐는 얘기다.그러나 이근경 재경원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여권신장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부부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인정한 것 뿐』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을 전액 공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만 남기고 있어 골격에 큰 변화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 기자〉
1996-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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