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2천만원까지 전액공제
상속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한 이유와 개정방향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후 소득수준향상,인구의 노령화,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특히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이같은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세제를 단순·명확화하고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며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하게 됐다.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이 통합됐다는데.
▲사망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줄 때 과세되는 증여세와 사망이후 발생하는 상속세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해 국민이 상속 또는 증여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액은 얼마까지 확대되나.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공제액을 결혼연수당 1천2백만원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이나 법정상속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10억원 한도)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법정상속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전액공제로 단일화하되 부유층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도액을 30억원으로 늘렸다.기초공제 2억원과 금융자산공제한도 2억원을 포함하면 배우자는 최고 34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정상속비율은.
▲지난 91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하면 상속지분이 배우자는 1.5,자녀는 1씩이 돼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3.5분의 1.5인 42.8%가 된다.
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6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은.
▲현재는 1억원+30년×1천2백만원으로 4억6천만원을 공제받는다.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2억5천6백80만원이지만 5억원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금융자산으로 5천만원이나 2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각각 공제액은.
▲5천만원의 경우 20%인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므로 공제액은 2천만원이 된다.
20억원의 경우 공제액은 20%인 4억원이나 2억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은 18억원이 된다.증여의 경우 증여시마다 일정액(5년간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0%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47개 공익법인이 57개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 초과는 4개사이고,5∼20%가 30개사다.
아버지 소유의 공시지가 10억원짜리 토지에 아들이 내년에 상가를 신축,30년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종전에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발생으로 인정,앞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이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액에 대해 매년 2%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상권 존속기간인 30년을 곱한 6억원의 증여가액에 증여공제 3천만원을 뺀 5억7천만원에 대해 1억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 금융재산의 현황파악을 위해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한다는데.
▲사망자에 한해 금융기관 본점 전산실에서 실시한다.이렇게 되면 연간 사망자 30여만명중 상속세 부과대상인 3천5백여명(95년기준) 정도가 일괄조회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는.
▲작년 상속·증여세수는 1조2천억원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공제확대 등으로 25% 감소효과가 있고 3년분납을 감안하면 연간 1천억원씩 감소가 예상되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액재산가 과세강화에 따른 세수확대효과를 고려하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김주혁 기자〉
상속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한 이유와 개정방향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후 소득수준향상,인구의 노령화,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특히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로 상속·증여세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이같은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세제를 단순·명확화하고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며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하게 됐다.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이 통합됐다는데.
▲사망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줄 때 과세되는 증여세와 사망이후 발생하는 상속세의 세부담을 동일하게 해 국민이 상속 또는 증여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액은 얼마까지 확대되나.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공제액을 결혼연수당 1천2백만원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이나 법정상속분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10억원 한도)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법정상속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전액공제로 단일화하되 부유층에게 지나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도액을 30억원으로 늘렸다.기초공제 2억원과 금융자산공제한도 2억원을 포함하면 배우자는 최고 34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법정상속비율은.
▲지난 91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상속하면 상속지분이 배우자는 1.5,자녀는 1씩이 돼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3.5분의 1.5인 42.8%가 된다.
결혼연수가 30년인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함께 6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은.
▲현재는 1억원+30년×1천2백만원으로 4억6천만원을 공제받는다.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2억5천6백80만원이지만 5억원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하게 되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금융자산으로 5천만원이나 2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각각 공제액은.
▲5천만원의 경우 20%인 1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므로 공제액은 2천만원이 된다.
20억원의 경우 공제액은 20%인 4억원이나 2억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은 18억원이 된다.증여의 경우 증여시마다 일정액(5년간 3천만원)이 공제되므로 20%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47개 공익법인이 57개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 초과는 4개사이고,5∼20%가 30개사다.
아버지 소유의 공시지가 10억원짜리 토지에 아들이 내년에 상가를 신축,30년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
▲종전에는 과세되지 않았으나 토지의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발생으로 인정,앞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이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액에 대해 매년 2%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지상권 존속기간인 30년을 곱한 6억원의 증여가액에 증여공제 3천만원을 뺀 5억7천만원에 대해 1억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 금융재산의 현황파악을 위해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한다는데.
▲사망자에 한해 금융기관 본점 전산실에서 실시한다.이렇게 되면 연간 사망자 30여만명중 상속세 부과대상인 3천5백여명(95년기준) 정도가 일괄조회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효과는.
▲작년 상속·증여세수는 1조2천억원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공제확대 등으로 25% 감소효과가 있고 3년분납을 감안하면 연간 1천억원씩 감소가 예상되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액재산가 과세강화에 따른 세수확대효과를 고려하면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김주혁 기자〉
1996-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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