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여 물가안정·수입 감축효과 기대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성장과 물가 및 경상수지 등 3대 거시경제 지표 중 지난 상반기 동안의 실적으로 미뤄 성장과 물가는 각각 목표대로 7∼7.5%와 4.5%선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경상수지만은 이미 상반기에만 9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연간 억제선인 1백10억∼1백2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고비용·저능률 구조의 타파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려 세금감면을 통한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의 유도라는 「특단」의 처방을 내렸다.
재경원 최종찬 경제정책 국장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택의 폭은 무척 좁다』며 『긴축을 해 수입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도 하나 그럴 경우 반대로 하강국면에 있는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치게 되는 등의 역작용이 생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때문에 여러 상관변수간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약수적 성격으로 저축증대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게되면 결국 물가안정 효과도 생기고 수입수요도 줄어들게 된다.즉 저축한 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고 과소비가 줄게되면 해외부문의 자금유입이 줄게 돼 경상수지 적자도 그만큼 해소된다는 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심지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까지 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키로 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조세감면 혜택에 따른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오승호 기자〉
◎문답풀이/월·분기 불입 적립식만 허용/2년이내 가입해야 혜택 받아/세수 감소효과 2천억선 예상
정부가 31일 확정한 경상수지 개선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설되는 가계장기저축은 일시납도 허용되나.
▲허용되지 않는다.금융권에서 급속한 자금이동(shift)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월또는 분기별로 불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가계장기저축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이 제도가 신설된 이후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2년간이라는 얘기다.예컨대 오는 10월부터 가계장기저축 상품이 등장할 경우 오는 98년 10월까지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상품의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데 계약기간의 한도는 없나.
▲법으로 계약기간의 한도를 정할 계획은 없다.때문에 3년,5년,7년,10년짜리 등의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3년짜리 상품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기관에서 10년짜리 이상의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면 세수감수 효과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연간 이 상품의 예금규모가 1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그럴 경우 15%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2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나.
▲이 제도는 가계장기저축과는달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공제되는 등 특단의 조치에서 나온 것이다.때문에 막대한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1년간만 운용키로 했다.
어떤 근로자가 1천만원짜리 근로자저축에 들어 9백만원은 주식을 사고 나머지 1백만원은 현금으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 현금에 붙는 이자도 비과세되나.
▲물론이다.현재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에 3%의 이자를 주고 있는 데 이 부분도 비과세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지난 92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근로자증권저축과는 어떻게 다르나.
▲운용방식은 비슷하나 근로자증권저축은 가입자격이 월 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한됐었다.저축한도도 연간 5백만원이었다.
금융자산 상속세 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의 범위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부금·예탁금·신탁재산·보험금 등이다.그러나 최대주주 주식은 회사경영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접대비 손금한도는 어느 정도로 축소되나.
▲현재 작업 중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짓지는 않은 상태다.그러나 지난 해에도 손금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기초금액과 자기자본 및 매출액(수입금액) 등 세가지 요소를 적절히 배합해 조정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성장과 물가 및 경상수지 등 3대 거시경제 지표 중 지난 상반기 동안의 실적으로 미뤄 성장과 물가는 각각 목표대로 7∼7.5%와 4.5%선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그러나 경상수지만은 이미 상반기에만 9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연간 억제선인 1백10억∼1백2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고비용·저능률 구조의 타파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려 세금감면을 통한 저축증대 및 소비절약의 유도라는 「특단」의 처방을 내렸다.
재경원 최종찬 경제정책 국장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선택의 폭은 무척 좁다』며 『긴축을 해 수입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기도 하나 그럴 경우 반대로 하강국면에 있는 경제성장이 곤두박질치게 되는 등의 역작용이 생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그는 『때문에 여러 상관변수간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약수적 성격으로 저축증대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저축이 늘어나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국민들의 씀씀이가 줄게되면 결국 물가안정 효과도 생기고 수입수요도 줄어들게 된다.즉 저축한 돈이 생산부문으로 흐르고 과소비가 줄게되면 해외부문의 자금유입이 줄게 돼 경상수지 적자도 그만큼 해소된다는 게 재경원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심지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까지 주는 저축상품을 신설키로 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조세감면 혜택에 따른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오승호 기자〉
◎문답풀이/월·분기 불입 적립식만 허용/2년이내 가입해야 혜택 받아/세수 감소효과 2천억선 예상
정부가 31일 확정한 경상수지 개선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설되는 가계장기저축은 일시납도 허용되나.
▲허용되지 않는다.금융권에서 급속한 자금이동(shift)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월또는 분기별로 불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가계장기저축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는.
▲이 제도가 신설된 이후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2년간이라는 얘기다.예컨대 오는 10월부터 가계장기저축 상품이 등장할 경우 오는 98년 10월까지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상품의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데 계약기간의 한도는 없나.
▲법으로 계약기간의 한도를 정할 계획은 없다.때문에 3년,5년,7년,10년짜리 등의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3년짜리 상품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기관에서 10년짜리 이상의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면 세수감수 효과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연간 이 상품의 예금규모가 1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그럴 경우 15%인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2천억원 가량의 세수감소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왜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나.
▲이 제도는 가계장기저축과는달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물론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공제되는 등 특단의 조치에서 나온 것이다.때문에 막대한 세수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1년간만 운용키로 했다.
어떤 근로자가 1천만원짜리 근로자저축에 들어 9백만원은 주식을 사고 나머지 1백만원은 현금으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 현금에 붙는 이자도 비과세되나.
▲물론이다.현재 증권사들은 고객 예탁금에 3%의 이자를 주고 있는 데 이 부분도 비과세된다.
근로자주식저축은 지난 92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근로자증권저축과는 어떻게 다르나.
▲운용방식은 비슷하나 근로자증권저축은 가입자격이 월 급여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한됐었다.저축한도도 연간 5백만원이었다.
금융자산 상속세 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의 범위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부금·예탁금·신탁재산·보험금 등이다.그러나 최대주주 주식은 회사경영권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접대비 손금한도는 어느 정도로 축소되나.
▲현재 작업 중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짓지는 않은 상태다.그러나 지난 해에도 손금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기초금액과 자기자본 및 매출액(수입금액) 등 세가지 요소를 적절히 배합해 조정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6-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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