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공익사업에 준한 통제 필요”/노사 쌍방 신청때만 직권중재 허용을/공무원·교사 단체교섭행동권은 제한/긴급조정권 발동권자 대통령으로 격상/쟁의행위 중지기간 20일서 30일로 확대/임금인상폭 수익공익성 고려 차등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노동계·경영계·학계 및 공익대표들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직권중재제 폐지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현역군인·교정·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되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한다.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정책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한다.중립적인 기관이 비교분석한 민간 및 공공부문간 임금자료를 근거로 모든 공공부문 노조를 포괄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가 중앙단위의 단체교섭을 한다.택시·은행·방송과 기본통신사업 외의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에서 제외한다.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되 대상을 수도·전기·가스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발동권자도 대통령으로 격상한다.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쟁의조정하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경우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한다.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즉각 보장하는 대신 현역군인과 경찰은 예외로 한다.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은 단기적으로 사용자대표단의 공동요구사항에 대해 집단교섭·통일교섭을 실시하되 정부가 일정부분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관별·부문별 개별요구사항은 보충교섭으로 해결한다.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등을 묶어 정부 및 국회가 기본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섭하고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공익사업범위에서 공중운수·은행사업·방송과 통신사업중 우편·전신·전화사업 이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노사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허용한다.긴급조정권발동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긴급조정기간중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50일로 늘린다.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긴급조정으로 대체한다.
○교섭 자율성 확대
◇문해성 한국전력 관리본부장=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수도사업 등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공공부문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정부는 기관특성과 경영성과에 기초한 임금정책과 노사화합 우수기관에 대한 장려방안 등의 유인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한다.단체교섭대상은 판례와 관행을 기초로 포함여부를 명확히 정립한다.공익사업의 중요도·국민불편·국가경제·안보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의 범위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사전·사후적인 조치로,취지 및 기능이 다르므로 병존시켜야 한다.긴급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은 노사 당사자의 의견조율이나 신중한 중재를 위해 현행 20일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대길 (주)DK박스 대표=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여부는 국익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지금처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직권중재제도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결정한다.긴급조정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린다.긴급조정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단계허용 바람직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노동문화,급진·강경성향의 노동운동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교육의 중요성을 감안,교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맨 나중에 허용하고 단체교섭의 대상도 임금이 아닌 노동조건에 한정시켜야 한다.공공부문의 임금인상폭은 업종·경영방법·규모·수익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중재재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은행사업은 공익사업범위에서 제외한다.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를 통합한다.방위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6급이하 하위직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유보한다.단체교섭권은 교섭기능보다는 정책협의,내부문제해결 등 협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노동부 노정국의 노사관련 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알선·중재업무와 통합시킨다.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한한다.긴급조정권의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사업에 준하여 통제한다.
○법으로 명시해야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다.노조의 허용범위는 직급보다는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과 관련,임금 등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인 기관이 결정하고 관리사항 등 비교섭대상은 법에 명시한다.기타 교섭사항은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한다.공공기관의 노동3권 개편논의는 해당기관의 재정자립도,관련시장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한다.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해 규제한다.
○불복절차도 마련
◇이상윤 연세대 교수=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무원·비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업무성질의 공공성 해당여부 분류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공무원중 업무성격이 공공성을 띠지 않은 경우 직급·직위·직종을 고려하여 노동3권중 일부를 인정한다.공익사업 근로자중 업무성격이 공공성을 띠면 노동3권중 일부를 제한한다.직권중재발동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발동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한다.주요방위산업체에서 단체교섭이결렬될 경우 현행처럼 강제중재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박영기 서강대 교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보장돼야 한다.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구분하여 교섭대상·범위 및 분쟁해결절차 등 모두를 별도의 법으로 명시,보장해야 한다.교섭결렬로 인한 분쟁시 쟁의조정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조업중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분쟁조정을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강구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6차토론회 주요쟁점/“노동3권 허용해야” “시기상조” 맞서/임금가이드라인 존폐 등 싸고 논란
31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6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의 주요쟁점을 간추린다.
◇공무원·교원의 단결권=현행 노동조합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현업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다.또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됨에 따라,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역시 노동3권을 행사할 수없다.
지난 89년 3월 군인·경찰·교정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발효되지 못했다.그러나 89년 5월 발기인 2만3천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된 이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이 돼왔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자는 측은 『특정공무원이 노동3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한다고 이를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대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반대론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중시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인정여부는 국내적인 문제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강요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한다.
또 교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론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이 반드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허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결정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결정과 관련,노동계와 일부학계 관계자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예산공통편성지침이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노조와 협의를 거치면 임금가이드라인설정을 둘러싼 갈등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공공부문의 이익은 대부분 시장진입제한에 의한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기인하는 것으로,민간부문과 같은 형식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에 노조가 개입하면 예산편성이 지연되거나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익사업분쟁조정의 주요쟁점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직권중재와 공익사업의 범위,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등이다.
노동계는 공익사업범위와 관련,은행사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대상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철폐를,경영계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밖에 긴급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발동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긴급조정의 대상도 국가·지자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으로 한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경영계는 긴급조정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득정 기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6차 공개토론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에 대해 여론을 수렴했다. 노동계·경영계·학계 및 공익대표들이 발표한 주제발표문을 요약한다.
○직권중재제 폐지
◇김성우 통신노련 사무처장=현역군인·교정·소방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되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쟁의권의 행사절차나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에 준하도록 한다.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가이드라인정책과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제도를 폐지한다.중립적인 기관이 비교분석한 민간 및 공공부문간 임금자료를 근거로 모든 공공부문 노조를 포괄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가 중앙단위의 단체교섭을 한다.택시·은행·방송과 기본통신사업 외의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에서 제외한다.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되 대상을 수도·전기·가스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발동권자도 대통령으로 격상한다.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쟁의조정하되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태로울 경우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한다.
◇고영주 전문노련 수석부위원장=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즉각 보장하는 대신 현역군인과 경찰은 예외로 한다.공공부문의 단체교섭은 단기적으로 사용자대표단의 공동요구사항에 대해 집단교섭·통일교섭을 실시하되 정부가 일정부분 실무적으로 참여하고 기관별·부문별 개별요구사항은 보충교섭으로 해결한다.장기적으로는 투자·출연기관 등을 묶어 정부 및 국회가 기본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교섭하고 노조별로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공익사업범위에서 공중운수·은행사업·방송과 통신사업중 우편·전신·전화사업 이외의 부분은 제외한다.노사 쌍방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직권중재를 허용한다.긴급조정권발동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키고 긴급조정기간중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50일로 늘린다.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긴급조정으로 대체한다.
○교섭 자율성 확대
◇문해성 한국전력 관리본부장=공익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기·수도사업 등에 대해 단결권·단체교섭권은 부여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다.공공부문 노사교섭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정부는 기관특성과 경영성과에 기초한 임금정책과 노사화합 우수기관에 대한 장려방안 등의 유인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한다.단체교섭대상은 판례와 관행을 기초로 포함여부를 명확히 정립한다.공익사업의 중요도·국민불편·국가경제·안보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의 범위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는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사전·사후적인 조치로,취지 및 기능이 다르므로 병존시켜야 한다.긴급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은 노사 당사자의 의견조율이나 신중한 중재를 위해 현행 20일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대길 (주)DK박스 대표=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3권 보장여부는 국익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경찰·군인·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은 지금처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직권중재제도는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결정한다.긴급조정결정시 쟁의행위중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린다.긴급조정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단계허용 바람직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노동문화,급진·강경성향의 노동운동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교육의 중요성을 감안,교원에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맨 나중에 허용하고 단체교섭의 대상도 임금이 아닌 노동조건에 한정시켜야 한다.공공부문의 임금인상폭은 업종·경영방법·규모·수익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해야 한다.중재재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은행사업은 공익사업범위에서 제외한다.직권중재와 긴급조정제도를 통합한다.방위산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노동3권을 인정해야 한다.
◇노병직 노동인권회관 소장=6급이하 하위직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유보한다.단체교섭권은 교섭기능보다는 정책협의,내부문제해결 등 협의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다.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 없다.노동부 노정국의 노사관련 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여 알선·중재업무와 통합시킨다.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한한다.긴급조정권의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를 허용하되 공익사업에 준하여 통제한다.
○법으로 명시해야
◇박영범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보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단체행동권은 유보할 수 있다.노조의 허용범위는 직급보다는 업무의 성격이나 지위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공무원의 단체교섭대상과 관련,임금 등 급여성 경비는 중립적인 기관이 결정하고 관리사항 등 비교섭대상은 법에 명시한다.기타 교섭사항은 강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직권중재제도를 활용한다.공공기관의 노동3권 개편논의는 해당기관의 재정자립도,관련시장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제고한다.방위산업체도 공익사업에 준해 규제한다.
○불복절차도 마련
◇이상윤 연세대 교수=공공부문 노사관계는 「공무원·비공무원 분류체계」에서 「업무성질의 공공성 해당여부 분류체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공무원중 업무성격이 공공성을 띠지 않은 경우 직급·직위·직종을 고려하여 노동3권중 일부를 인정한다.공익사업 근로자중 업무성격이 공공성을 띠면 노동3권중 일부를 제한한다.직권중재발동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권중재발동에 대한 불복절차도 마련한다.주요방위산업체에서 단체교섭이결렬될 경우 현행처럼 강제중재제도가 적용돼야 한다.
◇박영기 서강대 교수=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은 보장돼야 한다.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은 민간부문과 구분하여 교섭대상·범위 및 분쟁해결절차 등 모두를 별도의 법으로 명시,보장해야 한다.교섭결렬로 인한 분쟁시 쟁의조정을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이 아니라,조업중단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분쟁조정을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강구해야 한다.〈우득정 기자〉
◎6차토론회 주요쟁점/“노동3권 허용해야” “시기상조” 맞서/임금가이드라인 존폐 등 싸고 논란
31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주최로 열린 6차 공개토론회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의 주요쟁점을 간추린다.
◇공무원·교원의 단결권=현행 노동조합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현업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공무원의 노동3권을 금지하고 있다.또 국·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됨에 따라,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역시 노동3권을 행사할 수없다.
지난 89년 3월 군인·경찰·교정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발효되지 못했다.그러나 89년 5월 발기인 2만3천여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된 이후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는 노사관계의 주요쟁점이 돼왔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허용하자는 측은 『특정공무원이 노동3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한다고 이를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반응』이라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려면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대로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반대론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자신의 근로조건의 유지·향상보다는 국민 전체의 공익을 중시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인정여부는 국내적인 문제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강요할 수 없는 사안』임을 지적한다.
또 교원의 노동3권 보장문제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론과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이 반드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허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공부문 임금결정 및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결정과 관련,노동계와 일부학계 관계자는 임금가이드라인과 예산공통편성지침이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며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노조와 협의를 거치면 임금가이드라인설정을 둘러싼 갈등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공공부문의 이익은 대부분 시장진입제한에 의한 독점적·우월적 지위에 기인하는 것으로,민간부문과 같은 형식으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에 노조가 개입하면 예산편성이 지연되거나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익사업분쟁조정의 주요쟁점은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직권중재와 공익사업의 범위,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등이다.
노동계는 공익사업범위와 관련,은행사업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그 대상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철폐를,경영계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밖에 긴급조정제도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발동권자를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긴급조정의 대상도 국가·지자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으로 한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경영계는 긴급조정시 쟁의행위금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득정 기자〉
1996-08-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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