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전용원 의원/“선거법 위반” 고발/국민회의

신한국 전용원 의원/“선거법 위반” 고발/국민회의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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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31일 신한국당 경기 구리시 지구당위원장인 전용원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1996-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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