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전용원 의원/“선거법 위반” 고발/국민회의 입력 1996-08-01 00:00 수정 1996-08-0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6/08/01/19960801002010 URL 복사 댓글 0 국민회의는 31일 신한국당 경기 구리시 지구당위원장인 전용원 의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1996-08-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