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사 승객정보 세관통보 의무화/관세청 추진

선박·항공사 승객정보 세관통보 의무화/관세청 추진

입력 1996-07-31 00:00
수정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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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전과 가려 휴대품 검사 강화

관세청은 30일 해외여행객들 가운데 밀수 전력 등이 있는 우범자를 적발하기 위한 「사전여행자 정보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출국할 때 선박·항공사가 세관에 승객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보하면 세관이 우범자를 가려내는 것으로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밀수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여행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의 출·입국을 간접적으로 확인,밀수 단속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와 외국 선박에 대해 출·입국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여권번호·성별 등 개인 정보를 세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항공사·선박사로부터 승객명단 등을 통보받으면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밀수 전과자 등 우범자 명단과 대조,우범자가 여행을 할 경우 휴대품 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손성진 기자〉
1996-07-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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