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1천만∼5백만원/사망·실종 1인당

위로금 1천만∼5백만원/사망·실종 1인당

입력 1996-07-30 00:00
수정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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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경기 및 강원북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에 대해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망·실종자 1인당 1천만원(세대주)∼5백만원(세대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장이 사망·실종한 가구에 대해서는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응급생계 구호를 위해 최초 7일간 이재민 1인당 백미 4백32g,부식비 1천3백39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중·고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3∼6개월분의 학자금을 면제해주고 2㏊ 미만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양곡 3∼10가마를 지원하기로 했다.〈김주혁 기자〉

1996-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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