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급소 10대 직원/50대 아파트 경비 폭행

신문보급소 10대 직원/50대 아파트 경비 폭행

입력 1996-07-27 00:00
수정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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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간의 판촉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신문보급소 직원이 구독료를 받으러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경비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파트 출입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비원 라모씨(52·동대문구 제기동)를 때려 상처를 입힌 J일보 보급소 직원 김모군(15·강북구 수유1동)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

김군은 지난 9일 낮 12시20분쯤 성북구 동소문동 H아파트 문모씨의 집에 구독료를 받으러 갔다가 라씨가 출입을 막자 둔기를 휘둘러 라씨에게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고모씨(46)에게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1996-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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