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의
서울시의회는 19일 잠실,반포,화곡,청담·도곡,암사·명일 지역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 및 층수 제한 등을 다소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용적률의 경우 시에서 규제한 2백70%를 높일 수 없으면 공공용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12층이하로 제한한 아파트의 층수기준을 높이기준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잠실은 18층까지 ▲도곡지구는 15∼18층까지 ▲반포지구 국립묘지 인근은 법이 정한 범위내 ▲화곡지구는 교통유발요소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지을 수 있다.
또 15%를 확보해야 하는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를 지역 특성에 따라 줄이거나 강화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공식 통보된다.
변영진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시의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달 이내에 서울시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서울시의회는 19일 잠실,반포,화곡,청담·도곡,암사·명일 지역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한 용적률 및 층수 제한 등을 다소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용적률의 경우 시에서 규제한 2백70%를 높일 수 없으면 공공용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12층이하로 제한한 아파트의 층수기준을 높이기준으로 바꿔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재건축할 경우 ▲잠실은 18층까지 ▲도곡지구는 15∼18층까지 ▲반포지구 국립묘지 인근은 법이 정한 범위내 ▲화곡지구는 교통유발요소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지을 수 있다.
또 15%를 확보해야 하는 공공용지 및 학교용지를 지역 특성에 따라 줄이거나 강화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건의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공식 통보된다.
변영진 서울시 주택국장은 『서울시의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달 이내에 서울시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6-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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