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선 인천항 갑문 입항금지/내년부터/국제여객터미널 조기 완공

노후선 인천항 갑문 입항금지/내년부터/국제여객터미널 조기 완공

입력 1996-07-20 00:00
수정 199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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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지 25년 이상된 노후선과 2천t급 미만 선박은 내년부터 인천항 갑문내 입항이 금지된다.

또 당초 2000년 준공될 예정이었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터미널 시설이 내년말까지 앞당겨 완공돼 2개 선석의 부두로 활용된다.

해운항만청은 인천항의 체선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항 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19일 발표했다.

해항청은 인천항 갑문내 43개 선석의 회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잡화선을 원당,곡물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 및 펄프를 낱개로 선적한 선박 ▲선령 25년이상 선박 및 2천t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각각 오는 9월과 내년 1월부터 갑문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국산 중고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입항해온 중국선적 어선의 갑문내 진입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하고 부두별,화물별 1일 하역기본량을 설정해 하역능력이 떨어지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입항때 하역순서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야간 및 공휴일 하역이 의무화되며 갑문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에 대해서는 인천남항 인천북항 군산항 등을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당초 2000년에 완공될 예정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호텔,백화점시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1만5천t급 선석 2개를 갖춘 터미널 시설만을 오는 97년말까지 앞당겨 준공하는 등 진행중인 부두공사의 준공을 앞당기기로 했다.〈이순녀 기자〉
1996-07-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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